23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 시작 전에 국가 장학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국가장학금이란?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3. 신청기간 및 서류 제출, 가구원동의
▶ 신청기간 :2023.05.23(화) 9시~2023.06.22(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3.05.23(화) 9시~2023.06.29(목) 18시까지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 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앱 바로가기
4.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국가장학금 I 유형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 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II 유형(신·편입생)
: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입생, 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 그 외(국가장학금 I, II 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등록금
-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금액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완화(9구간 이하)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심사기준
☞ 더 자세한 성적 기준 및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5. 신청방법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사용 가능한 전자 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신한인증서, 카카오톡,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 하나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토스, KB인증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한국장학재단 문의처: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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