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세~1세(22년 1월생부터 해당)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
2. 지원금액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35만 원을 지원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2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514,000원)로 지원.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
만 1세는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 지원 없음
가정양육 | 어린이집(보육료바우처) | |
만0세 | 월70만원 | 보육료 바우처+18.6만원(현금) |
만1세 | 월35만원 | 보육료 바우처 |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받아도 부모급여 중복지원※
3.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불필요)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4월분부터 지급(1-3월분 지급 불가)
-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대리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 필요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으로 선택.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
시간제(0~12세,시간당 11,080원) | 영아종일제(시간당 11,080원) | ||||
취학전 | 취학후 | 0~2세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4,051천원)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이하 (6,482천원)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이하 (8,102천원)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8,103천원)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모의계산 하러 가기 ↓↓↓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4.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소급 지원
☎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 02-2100-6365,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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