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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시기 알아보기

by HI% 2023. 3. 29.

 

 

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세~1세(22년 1월생부터 해당)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

 

 

2. 지원금액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35만 원을 지원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2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514,000원)로 지원.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

만 1세는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 지원 없음

  가정양육 어린이집(보육료바우처)
만0세 월70만원 보육료 바우처+18.6만원(현금)
만1세 월35만원 보육료 바우처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받아도 부모급여 중복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불필요)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4월분부터 지급(1-3월분 지급 불가)

 

  •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부모 신청: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대리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 필요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으로 선택.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시간제(0~12세,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시간당 11,080원)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4,051천원)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이하
(6,482천원)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이하
(8,102천원)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초과
(8,103천원)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모의계산 하러 가기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4.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소급 지원

 

 

 

☎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 02-2100-6365,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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