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3월 !
본인 몸 만한 가방을 메고 가는 초등학생들을 보며
불현듯 교육비 지원 정책은 없는지, 우리 가정도 해당이 되는지,
지원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져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중복지원되니 꼬옥 확인해보세요!!
1. 지원대상
▶ 교육급여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
-학교,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
:시·도 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표

2.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작년대비 18~25% 확대 지원,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 1회 일괄 지급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331,000원에서 415,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466,000원에서 589,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554,000원에서 654,000원
-교과서 대금(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연 1회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신입생 입학시 1회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 교육비지원 (서울시 기준)
- 고교학비
㉮ 입학비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금액
㉯ 학교운영지원비 :연 731,000원 한도 지원
- 급식비: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 연간 60만원 이내 *전액 소진시 200,000원 추가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가구별 1회선 지원
- 수익자부담경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 연500,000원 한도 지원
㉯ 수련활동비 : 연200,000원 한도 지원
㉰ 기숙사비, 앨범비 : 학교장 고지금액
3. 제출서류
▶교육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신분증,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4. 신청대상여부조회
원클릭 홈페이지 - 신청대상여부조회 - 해당 시·도- 학부모정보입력-실명인증-학생정보입력- 결과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
5. 신청방법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 가족구성원 정보, 전월세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 필수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https://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 가능
6. 신청기간 ( 23.3.2~ 24.6.28)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등록기간 23.3.2~3.20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배정예정
-본신청기간 23.3.29~24.6.28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기본 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 사용처
: 비교육적 업종(유흥 사행 업종, 총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아용 가능
▶ 사용기한
: 배우처 배정일로부터 24.8.31 일 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 교육급여 지급일 (3월,6월,9월,12월 분기별로 지급)
: 23~27일 사이 지급 ,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 조정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 1599-2000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자격 확인하러 가기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 함께보면 좋은 글
☞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3월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확인하러 가기
☞알뜰교통카드 혜택으로 교통비 줄이기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세요(with.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3.03.08 |
---|---|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하세요! (0) | 2023.03.04 |
"알뜰교통카드" 바뀌는 주요 혜택 정리(with. 이용편의개선) (0) | 2023.02.25 |
정부지원금 보조금 24 내용 정리(with. 난방비할인 등) (0) | 2023.02.24 |
2023 근로장려금 내용 총정리 (0) | 2023.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