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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액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HI% 2023. 3. 3.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3월 !
본인 몸 만한 가방을 메고 가는 초등학생들을 보며
불현듯 교육비 지원 정책은 없는지, 우리 가정도 해당이 되는지,
지원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져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중복지원되니 꼬옥 확인해보세요!!

 

1.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
 
-학교,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

:시·도 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작년대비 18~25% 확대 지원,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 1회 일괄 지급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331,000원에서  415,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466,000원에서 589,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554,000원에서 654,000원

-교과서 대금(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연 1회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신입생 입학시 1회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 교육비지원 (서울시 기준)

- 고교학비
 ㉮ 입학비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금액
 ㉯ 학교운영지원비 :연 731,000원 한도 지원
- 급식비: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 연간 60만원 이내 *전액 소진시 200,000원 추가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가구별 1회선 지원
- 수익자부담경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 연500,000원 한도 지원
㉯ 수련활동비 : 연200,000원 한도 지원
㉰ 기숙사비, 앨범비 : 학교장 고지금액
 

3. 제출서류


▶교육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신분증,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4. 신청대상여부조회


원클릭 홈페이지 - 신청대상여부조회 - 해당 시·도- 학부모정보입력-실명인증-학생정보입력- 결과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
 
 

5.  신청방법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출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 가족구성원 정보, 전월세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 필수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https://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 가능
 
 

6. 신청기간 ( 23.3.2~ 24.6.28)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등록기간 23.3.2~3.20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배정예정
 
-본신청기간 23.3.29~24.6.28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기본 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 사용처
: 비교육적 업종(유흥 사행 업종, 총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아용 가능
 
▶ 사용기한
: 배우처 배정일로부터 24.8.31 일 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 교육급여 지급일 (3월,6월,9월,12월 분기별로 지급)
: 23~27일 사이 지급 ,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 조정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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