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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세요(with. 신청자격 및 방법)

by HI% 2023. 3. 8.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부담해야 할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를 낮추세요!

고금리 시대에 꼭 챙기고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하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취업, 승진, 재산 및 소득 증가 등) 대출 시점에 비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18년 12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2022년 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023년 5월 시행)으로 법제화.

 

2. 신청자격


 

  •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명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KB국민은행 직장의변동
-연 소득의 변동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 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거래실적의 변동(KB 스타클럽 선정 또는 해당 등급이 상향된 경우)
-이외 기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NH농협은행 -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 증가
-자산 증가,부채감소 등 재산 증가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신용 상태 개선
신한은행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감소)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 개선
우리은행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감소)
개인 신용평점 상승  -우리 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하나은행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등 등)
-재산 증가 등 개인 재무 상태 개선
CB사 신용펑점 상승,부채 감소등 신용 등급 상승 -기타 신용 상태 개선(최근3~6개월 내 당행 수신 평잔,금융거래(급여이체, 생활 요금 자동이체)실적 등

 

3. 신청방법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대출받은 금융사 앱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 클릭

  • 금리인하 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단, 금융기관의 평과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결과는 10일 이내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안내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통지서식" 적용

 

4. 개선사항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정기안내는 지속)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 이때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 마련

→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 공시 항목별 작성기준 :신청 건수, 수용률,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1년 기준)

 

-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

: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 제공

 

※ 신용정보법(§36의 2)에 따라 개인은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고금리 시대에 0.1%라도 금리인하를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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