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
-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
-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
2.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 초과하면 불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3.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4. 선정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6. 신청서류
-기본제출서류(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 모두 제출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이체 내역서(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체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명시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추진일정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 1833-203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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