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팁

최대 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with. 중위소득기준표)

by HI% 2023. 5. 8.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

-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

-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

 

2.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 초과하면 불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 공단에 보험료 조회하러 가기

 

3.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4. 선정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6. 신청서류


-기본제출서류(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인터넷 등기소로 가기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모두 제출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이체 내역서(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체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명시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추진일정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1833-203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휴가 가는 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은?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자격 확인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핵심 총정리

 알뜰교통카드 혜택으로 교통비 줄이기

 취업, 이직, 승진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기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나의 역량개발을 위해 훈련비를 지급하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자격은?

 국가장학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