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서류1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세요(with. 신청자격 및 방법)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부담해야 할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를 낮추세요! 고금리 시대에 꼭 챙기고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하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취업, 승진, 재산 및 소득 증가 등) 대출 시점에 비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18년 12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2022년 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023년 5월 시행)으로 법제화. 2. 신청자격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