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됩니다.
매월40만~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가입대상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 정부 기여금 추가 지원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 별 차등 지급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2. 금리 구조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계획
-금리 수준은 곧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3.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
*특별중도해지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미지원
4. 가입 및 유지 심사관련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 조정
* 개인소득 현행화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 될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 결정
취급기관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다만, 만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 용하여 가입 가능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2023년 7~8월경 확정
5. 다른금융 상품과 중복 가입 허용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차제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허용)
6.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
-취급기간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문의 서민금융지원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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