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지원액 증액 및 재산요건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로장려금"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2.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합니다.
ㄱ. 가구원 요건
ㄴ. 소득 요건
ㄷ. 재산 요건
1) 가구원 요건
: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50% 지원 (개정 전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1.7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100% 지원 (개정 전 재산합계액 1.4억 원 미만)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2023년 6월 중 지급)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2023년 9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2023년 12월 중 지급)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별 최대 지급액은,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반기신청 시엔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은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들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및 서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있음)
- 서면 안내문 QR 코드 :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이 외의 방법엔,
- ARS 전화 : 1544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주민등록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연락처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 1566- 3636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
5.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요건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갖고 봐주시고 해당되는 제도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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